"방역수칙 어기고 코로나 전파"…베트남 남성 '징역 30개월' 선고

입력 2021-09-27 10:29:09 수정 2021-09-27 10:41:54

사진=VN익스프레스
사진=VN익스프레스

베트남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4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3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 닌투언성의 판랑탑짬 법원은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판 반 호아(39)에게 징역 30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호찌민시에서 트럭을 몰고 닌투언성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39세의 운전기사인 남성은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추모행사에도 참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열 등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와 접촉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완치 후 곧바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역에서 확진자 약 1만명이 추가됐다.

베트남은 지난 4월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확진자 75만2천186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