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심화…전셋값 급등
"또 다른 가격규제…신중 접근"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등 전국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표준 임대료 카드가 급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표준 임대료가 또 다른 가격 규제로 작용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세 시장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임대료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다.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중가격 현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셋값은 급등했다. 전셋값 안정화라는 새 임대차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6천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천233만원에 비해 3천741만원이나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1천225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 임대료 제도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대표적인 보완책으로 꼽힌다.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표준 임대료 논의의 전제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이중가격)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임대차 거래 신고는 29만 건이다. 국토부는 11월쯤 지역·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임대차 거래 정보만으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입지나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다주택자)이 급증해 세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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