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 3법 시행 1년…거여의 입법 폭주가 빚어낸 전세 대란

입력 2021-09-27 05:00:00 수정 2021-09-27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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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에
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재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동안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속칭 '임대차 3법'이 최악의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지표로 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7월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2천402만 원으로 임대차 3법 시행 1년 전인 지난해 7월(평균가격 4억8천874만 원)보다 1억3천528만 원 올랐다. 27%나 되는 상승폭이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전 같은 기간 동안의 평균 전세 가격 상승액이 4천92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 폭등의 주 요인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세 시장 교란은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의 평균 전세 시세도 전년도 같은 기간 상승폭(1천225만 원)의 3배인 3천741만 원 올랐다. 서울의 1억3천만 원이든, 대구의 3천700만 원이든 서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주거비 상승이 아닐 수 없다.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간신히 충당하거나 대출을 왕창 끌어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등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의 반전세 및 월세 전환 요구가 두드러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 폭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월세 시장 교란 및 매매 가격 상승까지 불러일으킨다. 1년 전 집권 세력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임대차 3법이 온갖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닫았다. 경제와 시장에 대한 기초적 개념도 없으면서도 오만함만 장착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세 시장이 쑥대밭이 됐는데도 집권 여당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오히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주거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자화자찬하는데 통탄할 노릇이다. 문제는 임대차 3법으로 2년 추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은 세입자들이 쏟아지는 내년 8월 2차 전세 시장 충격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임대차 3법을 정부 여당은 속히 폐기하거나 보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