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도입 시 철강·알루미늄 대EU 관세 사실상 1.9~13.3%p 증가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기업에 비관세 장벽도 걱정거리
유럽연합(EU)이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까지 본격 도입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구경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U의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에 직간접적으로 내재된 온실가스 총량을 신고하고, 이에 EU의 온실가스 가격을 적용한 탄소국경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 역할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에 대해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량에 따른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개 품목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의 수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EU 관세가 사실상 1.9~13.3%p 인상돼 지역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경북의 대EU 수출 중 철강은 185만t, 알루미늄이 3만t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는 각각 11.3%p, 13.3%p 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수출 비중이 작은 대구는 철강이 1.9%p, 알루미늄은 7.2%p 씩 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수입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수출자에게 서류·정보 등을 받아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수출국에서 탄소배출권 구매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탄소배출 관리 경험이 극히 적은 탓에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수출 기업 중 탄소배출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대구 1.7%(25개사), 경북 4.3%(64개사) 수준에 불과하다.
명진호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수록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유인이 커지는 만큼 미국 등 다른 국가로 탄소국경세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들도 수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측정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관심을 갖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도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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