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전달하러 온 주인 아들…척추 골절 등 부상
법원 "실신한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나…엄벌 불가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4일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관리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원룸 건물에서 주인 아들 B(44) 씨의 눈,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A씨는 범행 당일 명도 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B씨를 보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척추, 두개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머리, 척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B씨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며 "이웃 주민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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