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 목표 내년 수립 5년 마다 평가·보완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지난 9~15일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보완해 운항 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를 추가 개발한다.
주민 수요에 맞춘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그 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줬지만, 앞으로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해 주민 선택권을 넓힌다.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약 1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 협의를 거쳐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했지만, 향후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발전하도록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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