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점주 잔인하게 살해한 허민우 징역 '30년'에 불복·항소

입력 2021-09-16 18:50:32 수정 2021-09-16 19:17:08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매일신문 DB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매일신문 DB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업주 허민우(3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민우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숨진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며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허민우의 항소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맞항소를 진행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허민우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