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입력 2021-09-15 11:05:52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2) 총경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