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여 검사에게 ‘尹 수사’ 맡긴 공수처, 후보 낙마 기획인가

입력 2021-09-14 05:00:00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 4일 만에 윤 전 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전격 입건한 데 이어 이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수사 3부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했다.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변호를 맡았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여당 전·현직 의원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지난 4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때 이미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런 점에서 김 검사는 '의혹'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어야 한다. 객관적 견지에서 '중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수사 관행상 피해야 할 사건 배당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 검사가 소속된 수사 3부는 수사 2부보다 규모도 작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수사 2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없다. 그렇다면 수사 2부에 배당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굳이 수사 3부의 '친여 이력' 검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든 윤 전 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과 엮으려는 기획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볼 근거는 널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검은 뉴스버스의 보도 직후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한 증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며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이는 정치 폭력이다. 국가 공권력이 집권 세력의 정치 폭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