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등교하던 경주 한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매일신문 2일 자 8면)과 관련해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현장검증을 벌였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오후 합동으로 경주시 동천동 사고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현장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 A(63)씨는 도로교통공단 측의 요구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유족 측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25t 덤프트럭을 몰고 경주시 동천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중 이곳을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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