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4명 중 3명 반대로 부결…2년 전에도 같은 조항서 발목
구의원들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 더 필요”
대구 서구의회의 인권조례 발의 시도(매일신문 6일 자 6면)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결국 소관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6일 오전 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심사가 진행됐다. 인권조례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 재석의원 4명 중 과반인 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차금영 구의원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들이 반대해 결국 인권조례 본회의 상정은 부결됐다.
이날 김진출 구의원은 "누구를 위한 발의냐"며 안건질의를 했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차 구의원은 "성소수자만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외국인 등 더 많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라고 답했다.
다른 구의원들은 당장의 통과보다 의회 내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년 전 의회에 같은 내용의 인권조례가 상정됐으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2년 전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조항으로 인해 부결된 것처럼 지금도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올라왔으니, 수성구처럼 인권에 대해 분야별로 토론회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질의 과정에서 오세광 구의원은 차 구의원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차 구의원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해선 안 된다고 본다. 퀴어 축제를 독려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이 사람들을 포함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서구 주민과 서구에 사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구의원의 동성애 찬반' 발언에 대해 "동성애는 찬반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자신의 정체성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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