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흉기 살해 4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9-04 15:51:53 수정 2021-09-04 16:14:26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거주지에 들렀다.

A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보관하던 장검(일본도)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부친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바로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인 장검과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