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용객 독성물질 노출, 농도 기준치 초과"
환경부 조사에선 농도 매우 낮아…달성군 "안전 문제되면 중단 검토"
최근 낙동강 일부 구간의 녹조에서 생기는 독성물질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녹조 발생지점과 인접한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이 녹조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환경단체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부근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982ppb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물놀이 금지기준인 20ppb를 수십배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동서원은 수상레저시설인 낙동강 레포츠밸리와 직선거리로 3.3km 떨어진 곳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도동서원 근처는 미국 물놀이 금지기준의 49배를 넘긴 곳이다. 화원유원지도 독성물질 농도가 기준치의 35배에 달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녹조 수치가 높다고 알려오면 유람선과 수상스키 등의 운영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상 운영 중이며, 이용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 중단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녹조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 채수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0.11ppb다. 환경단체가 매곡취수장 앞에서 채취한 녹조의 유해물질 농도는 435ppb이었다.
정 국장은 "환경부의 녹조 조사지점은 매곡취수장 취수구로부터 7km나 떨어진 곳이며, 강 한가운데 상중하층 물을 섞어 분석한다. 녹조 발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녹조는 물 표면과 강 가장자리에 주로 생기고 취수장 취수구도 강 가장자리에 있는 만큼 채수지점도 취수구 근처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수구 앞에 조류차단막이 있어 원수의 독성물질 농도는 매우 낮다"며 "상중하층의 물을 섞는 이유는 전체 강물을 대표하는 시료를 활용한 경보발령 체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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