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안과 일괄 처리 제안…野 주요 독소조항 철회 촉구
이준석 "강행 땐 TV 토론 취소"…7개 언론단체 "위헌소송 검토"
언론사가 보도로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의 강행처리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7시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여당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당 사이에서 의사를 절충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여당은 악의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보도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다른 피해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언론중재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강경기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고, 언론인 출신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라 법안 상정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처리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이라 양측이 모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보고에서 여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이날 밤 예정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TV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되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관련 단체들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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