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방제효과 없는 고독성 농약 사용 금지 및 살림 황폐화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21-08-23 18:16:14

방제 투입되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고독성 국내 기준 역시 임의적

시중 유통 중인 맹독성, 고독성 농약 성분 함유된 주요 제품. 대구 안실련 제공
시중 유통 중인 맹독성, 고독성 농약 성분 함유된 주요 제품. 대구 안실련 제공

방제효과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고독성 아바맥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고사목에 대한 모두베기로 인한 산림파괴, 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재선충 방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방제효과 없는 고독성 아바맥틴 사용을 금지하고 산림 황폐화와 국고 손실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1만1천404그루로 2019년 8천469그루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활동 내역 중 2020년 전체 방제약품 구입금액은 9천533만9천620원으로 2019년 3천945만2천420원에 비해 외려 늘어났다.

이 중 고독성 농약의 일종인 아바맥틴은 2019년엔 1천883만원이었지만 2020년 3천 55만4천860원으로 1천만원 이상 늘어났다.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투입된 고독성 농약 구입비용은 증가했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안실련은 "아바맥틴을 개발한 일본에서도 효과가 없어 소나무가 전멸됐다"며 "여러 회사들은 아바맥틴의 시험성적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지역에서 아바맥틴 주사를 포기하고 모두베기를 한다는 것은 아바맥틴이 효과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아바맥틴의 방제효과뿐만 아니라 고독성에 대해 산림청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근거나 기준이 없이 임의로 관련 규정을 국내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국제적으로 아바맥틴의 경우 잔류 허용기준이 0.01mg/kg 이하인데 반해, 국내 식약처의 기준에 따르면 아바맥틴 잔류 허용기준이 잣류의 경우 0.05mg/kg으로 5배 높고, 상치와 적상치의 경우는 0.7mg/kg로 70배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무독성 곰팡이 천적 이용 국내연구 기술이 배제됐다"며 "재선충 친환경 제품(G810)의 경우, 농림부 소관 지정시험기관에서 효과 99%에 달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2020년 11월 조달등록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효능효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10년 이상 효과검증이 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공식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이 적용 배제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바맥틴은 2005년부터 현장에서 사용돼 약효가 검증됐고 고독성은 아니고 농진청에서 저독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며 "재선충 친환경 제품인 G810의 효과에 대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G810이 방재효과가 뛰어나고 친환경인 게 확인되면 사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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