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해 추가로 10만원씩 지급
영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1천500여명에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들에게는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씩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접수를 하거나 계좌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오류·확인불가, 이달 신규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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