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10만원, 피해 소상공인 30만~100만원 지급
경북 경주시가 정부와 별개로 458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매일신문 11일자 10면)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 재난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경주시·경주시의회는 위기 상황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270억원 규모의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과 18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선별지원과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두고 고민했던 경주시가 양측 모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주시는 270억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25만2천여 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천800여 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예산 94억원으로 30만~100만원의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주점·목욕탕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776개 업체와 이달 예정됐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취소되며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 156개 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대상 1만400여곳과 일반잡화점 등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만1천여곳에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도 추가 발행한다. 경주시는 91억원의 예산으로 910억원의 '경주페이'를 추가로 발행해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 올해 총 발행규모를 1천3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도 3억원을 더 늘렸다.
주 시장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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