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뒷전

입력 2021-08-15 16:50:34 수정 2021-08-16 09:03:52

중요성만 언급될 뿐 실천 미비…서구만 유일 제정
그마저도 추상적인 조항에 불과

살수차로 대구 임시선별진료소 인근 더위를 식히는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살수차로 대구 임시선별진료소 인근 더위를 식히는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기초지자체 8곳 중 7곳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구가 유일하다. 서구는 관련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0)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지만 대구 구·군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기후위기대응연구회'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을 했다.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입법만 해놓고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구청과 독자적인 저감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례는 올해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성구의회·북구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논의 중이다. 다른 기초의회는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중요성만 언급되는 수준이다.

조례가 제정된 서구도 저탄소를 이끌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은 미지수다. 관련 조례를 보면,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대부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의 조항만 있다.

차 없는 날, 자동차 사용 자제,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승용차 요일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노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한 조례만 있었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저탄소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구 관계자는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치원 체험 사업, 그린로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저탄소 대책 수립 자체가 쉽지않다.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으면 무늬만 '탄소중립'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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