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공로를 세운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고객 B씨(82)가 1천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의심해 인출 사유(병원에 입원한 처의 수술비로 사용한다)를 듣고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재차 이유(아들이 친구의 사채 빛 5천만원을 보증 섰다가 잡혀 있다.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다)를 듣고 발빠르게 112에 신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한 공로다.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고객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종섭 영주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금융권 직원들의 도움으로 올해 세 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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