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8월 5일 세종시에서 어업인 단체 간담회
'오징어 조업 상생 간담회' 실제는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형트롤 어선들의 동해 진출 움직임에 경북 울릉도와 동해안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는 어업정책과 주관으로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울릉도어업인총연합회·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 관계자들을 세종시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제목은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였지만 실질적인 안건은 현재 금지돼 있는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조업(동해 바다 조업) 허용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는 TAC(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기반으로 동해안에서의 대형트롤 살오징어 조업 허용을 위해 어민들을 설득하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 어민들은 TAC가 불법조업어획량을 포함되는 지 구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수부의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이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감척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수산물을 잡는 대형트롤의 동해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동해안 최대 명물이었던 오징어는 2000년대 이후 중국 초대형 선단의 남획과 대형트롤 어선들의 불법 조업 이후 갈수록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들은 고사 직전이다.
울릉 어민들의 반응은 생존권이 달렸다며 비장하다.
울릉도어업인총연합회 김해수 회장은 "울릉군에 있는 어선들은 채낚기 선으로 낚싯바늘을 이용해 오징어를 잡고 있다. 울릉 앞바다의 자원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과거에도, 앞으로도 조업 방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형트롤이 동해에 진출해 그물로 오징어뿐만 아니라 생선들까지 다 끌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 회장은 "대형트롤은 우리가 일 년 동안 잡을 양을 단 며칠 만에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가꿔온 울릉 앞바다의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 뻔하다.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울릉도 어민들은 이미 울릉 지역 곳곳에 트롤의 동경 128도 조업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 수십여개를 걸었다. 울릉 어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이번 주 내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 해수부 관계자가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구룡포수협 관계자는 "해수부가 동해에 트롤어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트롤어선 한척이 휩쓸고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등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만약 트롤어선 동해 조업이 허용된다면 해수부는 이제껏 볼수 없었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형트롤업계 한 관계자도 "중형트롤은 어선 규모는 대형틀롤의 절반에 못 미치고 외획 강도도 30% 선이다. 하지만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8월은 자율적으로 휴업하는 등 조업일수도 100일 미만이지만 최근 오징어 감소로 어황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날벼락 같은 소리이다"고 했다.
'동경 128도 이동 조업 금지 조항'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 제256호로 제정됐다. 한일어업협정은 바뀌었지만 이 조항은 동해 수산자원 보호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민원이라며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도 대형트롤의 동해 바다 조업구역 제한을 풀어주려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대형트롤 업계는 각종 선거나 장관 교체 시기마다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항 가짜 수산업자 동해안 선동 오징어 사기'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넘어간 것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른 오징어 가격 급등 때문이었다. 그만큼 오징어가 귀해졌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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