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DVR·CCTV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수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이를 위해 특검은 해군과 해양경찰, 대검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DVR 수거 동영상 등의 감정 등을 진행했다.
특검은 우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주장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세월호 관련 수사·조사, 7년간 9차례
이번 특검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참사 연루자 399명을 입건했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중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졌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과 청와대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수사 외압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