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서둘러야

입력 2021-08-15 14:04:51 수정 2021-08-15 19:03:37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
김춘안 농협경북지역본부장

고령화와 주민 감소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해 가는 지금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가 시급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지정한 지자체로 이전해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정치권 합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자체의 모금 방법과 모금 상한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기대했으나 일부 쟁점으로 최종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07년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한 정치인의 공약 발표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고 오랜 시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2017년 한국갤럽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답례품 제공 시 기부 횟수나 금액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긍정 의견이 70%를 넘었다. 기부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혜택으로 세액공제 확대(38.1%),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33.7%), 지역 상품권 제공(18%) 순으로 응답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이 분명한데도 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 단위 자립도는 17%에 불과해 더욱 열악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북의 일부 군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인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지방 소멸은 농업인들의 삶의 기반 붕괴는 물론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속히 도입해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촌활력화는 지역 회생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믿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도 빨리 풀어야 할 숙제이다.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한 구제책 또한 필요하다.

농축수산물은 명절 기간 소비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도 농어업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설과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도 코로나19 확산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힘든 농업인을 돕기 위해 선물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줬으며 그 덕분에 올 설 기간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올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농어업인의 이목은 또다시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선물권고안'을 마련해 민간 영역으로까지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선물 가이드라인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빈번한 재해 등으로 힘든 농업·농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비 위축이 아닌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 농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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