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허위신고 등 의심사례 79건

입력 2021-08-08 17:52:30 수정 2021-08-08 18:13:40

구·군 합동 정밀조사 진행
"아파트 실거래가를 띄울 목적으로 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허위 신고"

대구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허위신고 등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대구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거래 의심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 기획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9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해제 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 2020년 2월 2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 등를 집중적으로 선별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띄울 목적으로 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밝혀냈다.

대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고의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을 각각 적발했다.

다만 국토부와 대구시는 이들 사례의 구체적 정황 및 발생 지역·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으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례에 대한 8개 구·군과의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사례의 허위 신고 여부나 해제 신고 의무화 위반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별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도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 또한 국토부 기획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전국 검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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