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협력사업 민간단체 지원 기준 설명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단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취지 요건에 부합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5일 민간단체의 남북 인도협력 사업 지원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남북 인도협력 사업을 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 20곳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낼 물품과 규모가 북한 취약계층의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지원할 단체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의 인도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지원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교추협을 거쳐 민간단체의 인도 사업에 협력기금을 집행한 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약 15억원을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남북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