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자마자 엄동설한에 4층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결국 상고 포기서를 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빌라 4층 화장실에서 창문 밖으로 갓 낳은 딸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겼던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범행했다.
갓난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로 꽁꽁 언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이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B(7)군과 함께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부모님과 남자친구 C씨에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범행했다"며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임신을 했지만 당시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지난해 7월 또 다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아애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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