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방세 특례법 의거, 8천만원 감면 예상
영양군과 영양군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8월 주민세 전액 감면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해 주민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로 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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