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문경에서 60대·40대 모녀가 개들의 집단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견주(犬主)는 그레이하운드 세 마리와 잡종견 세 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도 안 채운 채 앞세우고 자신은 경운기를 타고 10~ 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한다. 밭에 출몰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퇴치하기 위해 키운 중대형 개들이라면 공격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견주가 이전에도 안전장치 없이 개들을 길에 풀어놓곤 했다 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
관련 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犬種)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견종에 상관없이 개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는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풍산개·사모예드 잡종견에 물려 숨졌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5종 맹견이 우리나라 전체 반려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들은 주인 아닌 사람이나 다른 개체에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중대형견이라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1만1천여 건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매년 2천 명을 웃돈다. 이번에 개 습격을 받은 모녀는 얼굴에 입은 상처 후유증은 물론이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외출하면서 개의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서야 되겠는가.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 개 물림 사고 시 견주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외국에서처럼 맹견 사육에 따른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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