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미도 좋지만 판단 미숙한 영유아들 건강부터 챙겨야"
영유아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삼켜 부모가 가슴을 졸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형태의 과자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식품 디자인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천293건에서 2019년 1천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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