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모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부분과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장씨와 안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1심에서도 정인양을 상습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적극 반박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특히 장씨의 학대를 방임·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의 학대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등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당시 안씨는 직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모 장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다.
재판부는 "양측은 피해자의 '장간막에 9cm 등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피고인 집에서 가한 물리력으로 초래됐는지', '범행 방법과 태양이 어떤 것인지' '손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증거 정리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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