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대선 여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정권 친화적인 '김명수 대법원'이 김 지사의 혐의를 벗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 팀이 치밀한 수사로 찾아낸 탄탄한 증거 앞에 김명수 대법원도 어쩔 수 없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인데 특검팀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 저녁 킹크랩을 개발한 우모 씨가 여러 개의 ID로 기사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실을 찾아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댓글 조작 규모는 엄청나다. 3개 포털 뉴스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800여 건에 총 8천840만1천200여 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했다. 이에 비하면 국정원 댓글(41만 회)은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2017년 대선이 김 지사와 드루킹이 합작한 여론 조작으로 교란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더 결정적인 의문은 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몰랐느냐이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김 지사는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지낸 송인배 씨의 소개로 드루킹을 알게 됐다. 드루킹 측 인사의 면접을 본 인물이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 드루킹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 지사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있다.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은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뜻한다. 청와대는 사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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