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브레이킹 배드' 원룸서 약으로 필로폰 1㎏ 제조한 30대 '덜미'

입력 2021-07-19 14:15:20 수정 2021-07-19 14:20:01

경북 구미시 한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kg 제조한 30대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시 한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kg 제조한 30대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서 제공

구미 한 주택가 원룸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필로폰 1kg을 제조해 유통하려 한 30대가 검거됐다.

1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으로 치면 33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서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A씨는 서울 종로의 약국 도매상에서 특정 성분이 있는 약 1천여 통(1만여 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 관련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제조법을 배웠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원룸에서 필로폰 1kg을 비롯해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 방독면, 화학공학 관련 전문 서적, 제조 과정이 기록된 노트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빼기 위해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해 놓았다. 원룸 외부 입주민들이나 주변에서는 냄새에 대한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필로폰를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