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피해자 연기 그만하고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

입력 2021-07-19 05:00:00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법 수사로 자신을 유죄로 몰았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 실패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다. '한명숙 구하기'는 집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두고 "대검 부장 회의를 개최해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를 수용해 대검 부부장급 6인 회의를 열었다. 결과는 무혐의. 이에 박 장관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래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은 역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 운운하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박 장관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문 정권이 그렇게도 찾아내려고 했던,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든 검찰의 범죄행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자서전에서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동안 써왔던 범죄적 수사 관행을 없앨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세 번에 걸친 재조사 감찰에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의 범죄적 수사가 있었다고 우기는 그 뻔뻔함이 놀랍다.

한 전 총리는 정말 억울하다면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할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고 한만호 씨에게 받은 자기앞 수표 1억 원이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무죄'는 따 놓은 당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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