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계, 기초지자체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호소

입력 2021-07-18 16:19:32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도 조례 제정 가능…실제 제정한 건 대구 북구가 유일
지역업계 "지원 사각지대에 맞춤형 밀착 지원, 특화 산업 육성 마중물 될 수 있어"

지난 4월 대구 북구는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4월 대구 북구는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대구 북구를 제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가 조례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판매, 공동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인 비영리법인이다.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모두 78개이며 6천958개사가 조합원으로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정과 관련, 기초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제정한 곳은 현재까지 대구 북구가 유일하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이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한다.

배석보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지역의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큰 틀에서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기초지자체 조례는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시‧군‧구 단위의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이 가능해 그 중요성이 크다"라며 "나아가 지역의 특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중구 정도만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북의 경우도 포항시의회가 오는 21일 관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일 뿐 나머지 시‧군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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