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덕군, 원전지원금 402억원 지킬 수 있을까?

입력 2021-07-15 16:36:50 수정 2021-07-16 12:29:59

산업부 16일 '회수' 심의…탈원전에 천지원전 백지화
이희진 군수, 정부에 부당함 호소…"일방적 정책 변경 후 가혹한 처사"

2월 23일 오후 3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2일 영덕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2월 23일 오후 3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2일 영덕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한 뒤 개발제한에 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매일신문DB
천지원전 예정지였던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 모습.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이곳을 전원구역으로 고시한 뒤 개발제한에 처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매일신문DB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정책 변경으로 영덕 천지원전이 백지화된 후 영덕군은 원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을 지키기 위해 경북도·정치권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읍소작전까지 폈지만 결국 지원금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원전지원금의 회수 안건으로 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원사업심의위)가 7월 16일 서울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회수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원전지원금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지난 5월 4일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지원금 회수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희진 군수는 "원전지원금 중은 292억원 산업부의 승인을 바탕으로 예산에 편성됐었지만 영덕 군 내의 사정으로 삭감됐고 때문에 원전특별지원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집행했다. 나머지 88억원 역시 원전추진과 백지화 과정에서 영덕군이 치른 사회 경제적 비용의 보상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또 "원전정책 변화가 없었다면 회수 논란이 있었겠는가. 국회에 여야 모두가 제출한 탈원전 지역 지원 법률안이 몇 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회수는 정부의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인구 4만도 되지 않는 작은 지자체에겐 부당한 처사이고 가혹하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영덕군으로부터 원전지원금 회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뒤 이를 정부법무공단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산업부는 현행 법률상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 감사 대상이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답을 듣고 지원사업심의위에 원전지원금 회수 안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심의위에서 회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영덕군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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