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입력 2021-07-13 15:39:39 수정 2021-07-13 21:56:20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야당 위원 "언론재갈법" 강한 반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3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 가운데 김용민 의원 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했다.

이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선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위반 보도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세부화 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14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괄 심의·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하며, 7월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