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중·고교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1-07-13 14:08:13

이서윤·김화숙 영주시의원 발의

이서윤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이서윤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김화숙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김화숙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 이서윤(민주당)·김화숙(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발의한 중·고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서윤 의원은 "올해부터 고교 전 학년 의무교육이 실현됐다. 하지만 타 지역은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 받는데 영주시만 같은 세금을 내고 소외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영주시는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 가정 80명, 한 부모 가정 54명만 교복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나머지 고교 신입생 1천22명, 중학교 신입생 827명, 초교 신입생 652명 등도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중고교 입학생과 전입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준비금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원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은 신청인의 지정계좌나 지역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과 광주시만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 지원'조례가 없고 경북도내에선 경산과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울릉, 울진, 청송, 포항, 의성, 문경, 상주 등 12개 지자체가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현물과 현금, 지역 화폐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동은 내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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