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야구대표 코로나로 결장 땐 '라운드 로빈 방식' 전환

입력 2021-07-12 15:12:21 수정 2021-07-12 19:13:38

지난 2008년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쿠바를 꺽고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엽, 김광현 등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쿠바를 꺽고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엽, 김광현 등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막을 11일 앞둔 도쿄하계올림픽 야구 경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팀이 나오게되면 대진 방식이 확 바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종목별 국제연맹(IF)과 협의해 제정한 도쿄올림픽 특별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1일 발표했다.

IOC는 6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3가지 원칙에 따라 종목별로 규정 적용을 세분화했다.

3대 원칙은 ▷코로나19 이슈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선수나 팀은 실격이 아니라 결장으로 규정된다 ▷코로나19로 뛰지 못하기 전까지 선수나 팀이 거둔 성적은 보장 받는다 ▷코로나19로 선수나 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야구의 경우, 대회 개막 전 코로나19로 못 뛰는 팀이 나오면 해당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전환돼 라운드 로빈 1·2위가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투고, 3·4위는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다.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되 코로나19 때문에 결승에 오르고도 금메달 결정전에 못 뛰는 팀이 생기면, 이전 대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해당 팀 대신 결승에 오른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격돌하는 팀 중에서 코로나19로 결장하는 팀이 나오면 상대 팀이 동메달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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