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칠성 개고기시장, 성업 중···동물단체 “식용금지법 제정”

입력 2021-07-11 18:31:17 수정 2021-07-11 20:01:49

대부분 문 닫앗지만 4곳은 영업…판매상 "업종 전환 위한 보상을"
초복맞아 보신탕집 문전성시···냉동된 개고기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모습도
동물단체 “칠성개시장 폐쇄와 개/고양이식용금지법 제정”

11일 오전 칠성시장 내 위치한 보신탕집에 보신탕 재료인 삶은 개고기를 발골하는 모습. 최혁규 기자
11일 오전 칠성시장 내 위치한 보신탕집에 보신탕 재료인 삶은 개고기를 발골하는 모습. 최혁규 기자

11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칠성 개고기시장 한 보신탕집. 복날 점심을 앞두고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찾았다. 칠성시장 대부분 보신탕집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날 보신탕집 4곳이 문을 열고 있었다.

30년 넘게 보신탕집을 운영했다는 업주 A씨는 "인건비, 재료비는 오르는 데 보신탕 가격은 제자리여서 많은 집들이 문을 닫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초복인 11일 동물권 단체가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칠성개고기 시장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동물권단체 및 시민활동가 협의체인 동물을위한전진(이하 전진)은 동대구역광장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월 광주, 6월 부산에 이은 세 번째 집회다.

이들은 "칠성개시장 철폐는 2019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정부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제정하고, 대구시장은 칠성개시장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법 제정을 미루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집회에 참여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간통죄, 호주제 폐지 등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온 것들은 대부분 법으로 결정됐다"며 "합의를 이유로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건 의회와 행정당국의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은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상 14명 중 10명에게 업종전환 동의를 받았다. 상인과 동물보호협회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인만큼 업종변경과 폐쇄를 위해 이제 권영진 시장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 동물권 단체 및 시민활동가 협의체인 동물을위한전진은 11일 정오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개시장인
전국 동물권 단체 및 시민활동가 협의체인 동물을위한전진은 11일 정오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개시장인 '칠성개시장 폐쇄'와 '개/고양이식용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최혁규 기자

개고기 판매상들의 업종전환을 유인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신탕집 주인 A씨는 "업종전환과 폐쇄 과정에서 논의되는 금액은 가게 투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업종 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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