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모(4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오씨는 지난해 3월 여직원 A(24)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를 밧줄로 묶은 뒤 1천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음날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 당시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을 위해 수천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특수강도 2회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한 점과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며 "과거 우울장애와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인 듯 해 비슷한 사례에 비춰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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