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440원(19.7%↑) vs 경영계 8천740원(0.2%↑) 내년 최저임금은?

입력 2021-07-10 08:40:35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최저임금 법정 고시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 주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제계가 요구하는 금액 간 간극이 커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졌다는 인식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다만 노동계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경영계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선 안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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