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징역 7년→2심 '무죄'

입력 2021-07-07 14:35:50

"군수에 금품 전달" 주장한 공무원 진술과 실제 통화 내역 달라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김 군수 모두 항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뇌물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담당 공무원 A씨의 진술이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관사에 가기 전 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A씨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2016년 3월 12일 오전 10시쯤 김 군수가 A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지만, 오후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 A씨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가 검찰과 1심에서 한 진술은 왜곡, 착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1심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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