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5주년 특집] 1992년 대법원 판결 후 계속 불법 규정…정치권서 지난해부터 합법화 시도 중
의료계 "부작용 정보 제공도 필요"…타투업계 "이미 위생은 철저한 상황"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들은 약 2만 명이고,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사람은 30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자가 된다.
전세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타투)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 두 곳이다. 일본마저 지난해 타투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제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이 난 이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과 타투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타투업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제출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신사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신이나 타투는 결국 화공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이고 지우는 것 또한 매우 힘든 행위인데 이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만든 섣부른 법안이라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을 보면 혐오를 줄 수 있는 문신, 광범위한 문신,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문신 시술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담겨 있지 않다"며 "타투를 예술로 소개하면서 합법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장기적으로 겪을 고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투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위생 문제가 이미 업계 내에서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바늘과 같은 타투용품 대부분은 일회용품이 대부분이고, 타투이스트들이 위생과 청결을 홍보의 한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생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타투이스트들의 입장이다.
신정섭 한국특수문화진흥원 원장은 "요즘 타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이미 멸균처리가 돼 있는데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한다"며 "위생에 관한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타투이스트 이동훈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투를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며 "양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타투에 대한 인식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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