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되는 탓에 아무런 죄의식 없어…일각선 "낙인 우려, 처벌 능사 아니다"
대구서도 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 간음 등 범죄 자주 일어나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대 낮춰야" vs "낙인으로 전문 범죄 일으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범죄 사례는 이어졌다. 지난해 8월 남자 고등학생이 교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엔 청소년 2명이 14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해 8월 동일한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감형이 되는 탓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 처벌 강화 및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170여 개에 이른다.
직장인 정모(44) 씨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조숙해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소년법이 아예 폐지가 되든지, 촉법소년 대상이 되는 연령대를 현행보다 낮추어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잖다. 처벌이나 소년원 처분 등이 낙인으로 작용해 성인이 된 후 전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모(31) 씨는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안정한 가정에서 문제가 누적돼 우발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처분 낙인이 찍힌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행 청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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