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현행 신고제 보완 방안 논의…대통령 "피해 발생 않게 주의 당부"
유동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신고제인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후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TF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더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많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실명제 등에 맞춰 컨설팅 등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그대로 육성하도록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데 대해서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며 어떡하나"라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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