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나체살인' 피해자父 '범죄 의심 정황' 호소…경찰 적극 조치 안해

입력 2021-06-19 13:12:46 수정 2021-06-19 13:43:09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해자 A(21) 씨의 아버지가 A씨의 범죄 피해 의심 정황을 수차례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는 A씨의 아버지가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두 번째 가출 신고를 할 당시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개통됐다', '아들이 사채를 사용했으니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A씨가 피의자인 김모·안모(21) 씨를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렸다.

경찰로서는 가출 신고된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되고 대출이 진행되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잘 지낸다' '대출은 생활비가 떨어져 돈이 필요해 받았다' 등의 A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당시 A씨는 피의자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경찰은 이런 진술이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성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보려 했으나 성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강제 소재 파악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사망 9일전인 이달 4일 A씨와 연락한 경찰은 A씨가 평소보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의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지나쳤다.

경찰 측은 "왜 말을 더듬냐고 묻는 것도 실례라 생각해 좀 더 편하게 얘기하려고 문자로 대화했다"며 "통화 때 A씨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심할만한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같은날 "아들이 김씨와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직접 경찰에 김씨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 씨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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