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상근의원, 조시계획 조례 개정 통해 규제
건축물·농지 위 농업시설 등 사용승인 3년 후 태양광 가능
앞으로 경북 안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한 농지 위 농업시설 편법 설치가 어려워진다.
안동시의회는 18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시설 등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년간 목적에 맞게 이용된 것을 당국에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한 농지 위 농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안동에서도 올 들어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건수만 300건이 넘었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임하면 오대리 일대에는 41건, 설치면적 1.75ha(3천932kW/h)의 태양광 생산시설이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인근 농민들은 농업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근 안동시의원은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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