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성차별 논란에 지역 지원금 조례안도 폐지 전망
국제 결혼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사라지고 있다. 성차별, 인권침해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어려운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등 4곳에 제정돼 있다. 30세 이상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에게 50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찾지 못해 사업은 활기를 잃고 있다. 울진군, 청도군, 영양군은 각각 2014년, 2018년, 2019년 사업을 종료했다. 봉화군은 지난해 2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상을 찾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농촌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올라 전국 기초단체가 경쟁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만 있을 뿐 시행하지 않는 곳이 상당하다.
물론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여건의 영향도 있다. 실제 경북 국제결혼 건수는 2018년 63건, 2019년 51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인권침해, 성차별 등 각종 논란이 사업 동력을 잃게 한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여성인권단체 등은 지속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이달 초에도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장가보내기를 추진하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에 보낸 문경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여성 성 상품화, 베트남 유학생 비하·인종차별 등 이유를 들어 문경시를 비판했다.
남성만 지원하는 성차별 요소도 논란거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이달 2일 여성가족부 주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남성의 결혼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출발부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의 개선 혹은 폐지 권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거 사업이 시작될 때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농촌총각 문제의 해법이라고 봤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참고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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