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기업 7월부터 '주52시간제' 강행…中企 "강한 우려" 표명

입력 2021-06-16 11:20:40 수정 2021-06-17 09:41:41

정부 "계도기간 부여 않기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천3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93.0%가 내달부터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며, 이미 준수 중이란 응답도 81.6% 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 확대했고,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 78만3천72곳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74만2천866곳으로 94.9%를 차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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