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도기간 부여 않기로"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천3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93.0%가 내달부터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며, 이미 준수 중이란 응답도 81.6% 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 확대했고,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 78만3천72곳 가운데 5∼29인 사업장은 74만2천866곳으로 94.9%를 차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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