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경영진에 15~20년 구형 '문은상 전 대표 징역 20년, 벌금 2천억'[종합]

입력 2021-06-09 17:10:24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게 징역 15~20년을 구형했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징금 약 855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추징금 약 495억, 곽 전 감사에게는 추징금 약 374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은 하지 않았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만큼 형사 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라젠 운용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15억원 가치의 주식을 신라젠에 증여했다"며 "어떻게서든 버텨서 새로운 투자를 받고 항바이러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신라젠 주가폭락과 면역항암제 임상 3상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임상 3상이 실패해 신약을 손꼽아 기다리던 암환자들과 손해를 본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깊이 죄송하다"며 "제가 성공시키지 못한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완성돼 말기암 환자도 완치될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1일 오후 2시를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천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회사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취득하고자 BW(1000만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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