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가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2년 8개월 만에 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가 각자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의 변화무쌍함을 보자면 과연 한국에서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사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우리 정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 일본의 배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나라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인정한 예가 없다. 게다가 '1965년 한일협정'은 국회 비준을 받았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우리 국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정부 여당 지지층은 국내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자'며 독려했다. 법원마저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해결은 오히려 멀어졌다.
문 정부 들어서 나왔던 징용자, 위안부 승소 판결들이 온갖 분란 끝에 다시 패소 수순을 밟고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반일 쇼'였나. 문 정부가 진정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다면 '반일 쇼'를 펼치며 국민의 상처를 헤집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정치집단이, 정권 이익을 위해 오히려 국민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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